장희준기자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마지막 안건으로, 본회의 통과와 함께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경고·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기도 하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부활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로 나흘간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를 위해 이달 하순 본회의 재개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연말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며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21일 (본회의가) 시작이면 24일까지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22일 개의한다면 2개 법안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법안에 대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