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기자
29년 동안 1000건 이상의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백혈병에 걸린 것은 개인 질병이 아니라 공무 수행의 결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된 직무 특성을 인정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연합뉴스는 14일 법조계 소식을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가 최근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약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 소방서 부서장과 당직 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 지휘·관리 직책을 맡았지만, 현장 출동과 지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전체 경력 중 실제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2개월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불승인했다. 이에 A씨는 보호 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됐고, 벤젠·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백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방본부 자료를 토대로 A씨가 기록상 1431건의 화재 출동 가운데 최소 1047건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설령 모든 출동이 기록으로 남지 않았더라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참여해 진압과 지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직무 특성상 현장 지휘관이 호흡기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백혈병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었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역시 장기간 소방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보상 대상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인사혁신처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