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軍 병역면탈자 10명 중 3명은 '공익·면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군(軍) 병역면탈자 10명 중 3명은 형사처분을 받은 뒤에도 공익·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병무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면탈로 형사처분을 받은 인원 10명 중 약 3명이 재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4급)이나 면제(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로 유죄 판결(징역·집행유예·기소유예)을 받은 병역의무자 169명 중 37명 (약 22%)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판정을 받았으며 8명(약 5%)은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통상 병역판정검사에서의 사회복무요원 판정 비율(7~8%)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유 의원은 "신체검사 조작이나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문신 등으로 병역을 회피했던 기피자들이 법적 처벌 이후에도 일반 청년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공익·면제 판정을 받고 있다"며 "병무 행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병역면탈자는 단순한 규정 위반자가 아니라 병역의무라는 국민 기본 책무를 기만한 범죄자로, 그런 범죄자들이 또다시 사회복무요원 판정 등을 받는 현실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재검사 절차와 판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병역면탈 전력자는 원칙적으로 현역 복무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치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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