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개발여건 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한다. 사전협상 대상자 선정 시 절차를 단축하고 의무 면적 외에 추가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대상지에는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25일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총 2단계로 나누어졌던 절차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 한 단계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전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가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로 진행돼 왔다. 이에 선정 1단계인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에서 개발 방향이 대부분 논의되는데도 조례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대상지 선정 기간이 3개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절차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와 지침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의무 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도 최대 약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현재 시는 건축 혁신 디자인, 친환경 건축물 등을 적극 유도하고자 사전협상 제도 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3종을 운영 중이다.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양은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된다. 이후 협상조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전협상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합리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탄한 제도적 기틀 위에 효율적인 민간 개발과 공공성을 확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협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