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조기 상환시 격려금 지급

금리인하 차액만큼 현금 지원…상환 격려금 제도 시행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완제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상환 격려금제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행시점 1개월 이후부터 최초 만기일 이전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다. 실제 납부한 이자금액과 차기 금리인하 인센티브 적용 시의 이자금액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격려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 신청 시 등록한 자동이체 계좌 또는 대출금 수령 계좌로 완제일로부터 30일 내 자동 지급된다. 단,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26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법원 개인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서금원 특례 채무조정 및 채권매각 등을 통해 상환 또는 면책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서금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외에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 대출 실행 후 6개월 시점과 최초 만기 연장 시점에 각각 성실상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점마다 연 3.0%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대출 신규 시점에 서금원 금융교육을 이수했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경우 연 0.5%포인트 인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연 6.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재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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