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산불위험…'대응체계 종합 개편해야'

산불, 작은 규모에서 빠르게 번져
소규모 산불, 시·군·구에서 대응
"초기 대응도 산림청·소방청에서"

기후 변화로 초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불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불이 급속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초기대응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에서 소방청·산림청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8일 입법조사처의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산불 양상이 과거와 달라졌지만, 대응 체계가 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2020년대 들어 산불은 대형화하고 피해 범위도 커지는 추세다. 2010년대 대비 2020년대 산불 피해면적은 7.8배, 100만㎡ 이상 대형산불은 3.7배 증가했다. 지난 3월 영남권 산불 역시 강풍으로 인해 급속도로 번지며 피해면적이 10만4000ha에 달했다.

연합뉴스

이처럼 산불이 초기에도 큰 규모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현행법이나 지침에서는 소규모 산불 혹은 산불 초기대응 과정의 책임자를 기초지자체로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산림청을 산불대응 주관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 규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돼 지휘하도록 돼 있다. 중·소형산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산불 현장을 지휘하게 된다.

산림청의 '2025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불 대응 발령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초기대응' 단계에서도 지휘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자체다. 특히 예방진화대 45명, 산불공무원 5명 등 50명의 진화인력과 관할 진화 헬기만 운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이번 산불재난처럼 발생 초기 강풍에 의해 급속히 확산할 경우 현행 산불대응 발령기준에 따른 시·군·구 차원의 초기대응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필요할 경우 소방관서와 공동 대응할 수 있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적기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산불 초기대응 시기에도 진화 여력이 충분한 산림청·소방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 조사관은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초기대응 단계부터 시·군·구가 아닌 산림청, 소방청 또는 시·도 차원에서 주도하도록 하고, 단계별 발령 기준도 4단계에서 2~3단계로 줄여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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