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0일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여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있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