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HDC현대산업개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2022년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원으로 변경됐다.

사회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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