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광주 북구청사 외벽에 걸려 있던 문인 북구청장의 ‘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이 4일 철거됐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른 조처로, 같은 자리에 ‘국민의 승리’ 문구가 담긴 새 현수막이 설치됐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청사 외벽에 건 현수막. 광주 북구 제공
북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지난 3월 10일 개인 명의로 ‘헌정질서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내걸었다.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이 현수막은 헌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문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약 한 달 가까이 걸려 있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외벽에는 국가행사나 공공 목적의 안내 외에 정치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부착할 수 없다. 이에 북구는 문 구청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했다. 1차 80만원, 2차 105만원, 3차 135만원 등 총 320만원으로, 모두 문 구청장이 납부했다.
문 구청장의 현수막 게시 결정은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수막은 4일 오전 철거됐고, 북구와 북구의회는 같은 자리에 ‘국민의 승리입니다. 성장과 통합의 길로 나아갑시다’라고 적힌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 선고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제는 민생과 경제 위기를 뚫고 성장과 통합의 새 시대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