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연장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22원(15%) 인하된 698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33원(23%) 내린 448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L당 47원(23%) 내린 156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조치를 이어가며, 지난달 12번째 연장이 이뤄졌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인하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로 인한 유류가격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등의 인하조치를 전부 연장할 예정"이라며 "겨울철 국민들의 전기요금,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