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국회 경호기획관실은 정부의 '국가중요시설 드론 테러 대비 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안티드론(대 드론·對 drone) 설비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기관들에 안티드론 체계를 만들라고 촉구한 결과다.
13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국회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국회는 52억8000만원을 들여 안티드론 체계 설계와 구축을 일괄 추진하는 '턴키(Turnkey) 프로세스'를 권고받았다. 체계 유지·보수 비용은 연평균 5억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사업이 추진되면 위협적인 드론을 감시하는 '레이더'와 'EO·IR(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전파 교란 신호를 보내는 '고정형 재머', 표적 드론을 원형 그대로 포획하는 '그물 드론' 등을 도입,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경내 현장 조사를 통해 설계 구축 입지도 추천됐다. 요약본에서는 건물 높이가 가장 높고 전원·통신 공급이 원활한 의원회관에 광역 감시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차원에서는 소형드론 침투에 대응하는 것에 대응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50대 이상의 군집 드론이나, 중형무인기로 분류되는 북한의 무인기는 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회 경호 인력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반 규정이 미비하고, 불법 드론 무력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은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약본 내용은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행한 연구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향후 정부 차원의 UTM(UAS Traffic Management·무인 항공 시스템 교통관리체계)과 불법 드론 대응체계와 융합돼 국회 차원의 안티드론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먼저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개별 기관별로 안티드론 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것은 통합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은 "정부에서 어디까지는 군 영역에서 하고 어디부터는 민간 영역에서 할지, 시설별로 대응할지 지역별로 대응할지 등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