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고문변호사 2인 체제로 운영

'임기 만료' 최철순 변호사 재위촉·김성일 변호사 새롭게 위촉

충남 당진시의회가 법률 자문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기존 1인 체제에서 2인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재위촉된 최철순(왼쪽) 변호사와 새로이 위촉된 김성일 변호사. /당진시의회

충남 당진시의회가 법률 자문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기존 1인 체제에서 2인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

시의회는 임기가 만료된 최철순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변시 1회)를 재위촉하고, 김성일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사법연수원 41기)를 새롭게 위촉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청원 및 의안심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최철순 변호사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산업은행 등을 거쳐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로 근무 중이며, 서울 마포구 마을변호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특히, 2016년에는 당진시청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법률자문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는 당진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자문을 수행해 오고 있다.

김성일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12년에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가율과 법무법인 안다 등에서 근무하며 각종 민·형사 소송은 물론 가사소송과 행정소송도 다수 수행하며 경험을 쌓았다.

또한, 교육부 정보공개심의위원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안심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두 변호사 모두 서울에서 활동하는 당진 출신의 젊고 유능한 법조인들로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진시의회의 의정활동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훈 의장은 “2012년부터 의회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1인 체제로써 다양하고 고도화돼가는 정책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2인 체제로 운영하는 만큼 자치입법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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