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외도 목격…이혼 요구받아
"재산 달라" 주장…전문가들 "분할 대상 아냐"
25살 연하 태국인 아내와 국제결혼 후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도중 아내의 외도를 목격했으나 오히려 가정 폭력으로 신고당한 후 이혼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으로 25살 차이의 태국 국적 아내와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키우던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국제결혼 5년 만에 가정을 잃을 위기에 놓이면서 "모든 걸 빼앗길까 두렵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이어갔고, 대기업에 입사해 가족을 책임졌다"며 "현실에 치이다 연애와 결혼을 미뤘다가 50살이 돼 뒤늦게 가정을 꾸리고 싶어 국제결혼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태국인 아내는 성실하고 가정적이었으며, 한국어 능력시험 1급을 취득하는 등 적응을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만 4살 된 쌍둥이 아들 두 명도 있다.
그러나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태국 친구를 만난다면서 외출하자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전하면서 "정체 모를 태국 남자와 애칭을 쓰면서 사랑 표현을 하고 있었다. 믿기 힘들어서 주말에 아내 뒤를 밟았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들을 만난다더니 태국 남성과 데이트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날 밤 아내를 추궁하다 말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홧김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다고 한다. 그러자 아내가 그를 가정 폭력으로 신고하면서 A씨는 집에서 퇴거당하고, 2개월간 접근 금지와 임시 조치까지 받게 됐다.
숙박업소를 전전하던 A씨는 결국 이혼 소장까지 받았다. 그는 "아내는 제가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박하고, 수시로 폭언했고, 최근에는 가정폭력 했다면서 이혼을 청구했다. 게다가 제 명의로 된 재산의 50%를 분할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또 "부정행위를 한쪽은 아내인데,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해당 사연을 듣고 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고려해 보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나 데이트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내가 제기한 가정폭력 신고와 관련해선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진 행위는 임시 조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임시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전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혼인 기간이 짧고 남편이 외벌이로 가정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아내의 50% 요구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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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현실화될 경우 아내의 체류 자격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 변호사는 "혼인으로 발급되는 F-6 비자는 혼인이 파탄되면 연장이 어렵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비자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체류를 위해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남편은 부정행위와 양육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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