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 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련 계획 수립 및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9~10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텔레그램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날 지정 결과를 제출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 자료를 내도록 요청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에 해당한다.
평균 이용자 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 평균 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두 개의 전문기관들의 통계를 참고했을 때 지난해 4분기 기준 평균 84만8000명이었다.
방통위는 해외 기업의 경우 회신 기간을 2주로 설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텔레그램 측에서 회신이 없을 경우 방통위는 과태료 처분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텔레그램 측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이력을 근거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통보를 기점으로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