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29차 정례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남양주시의회-양평군의회-성남시의회-광주시의회-이천시의회-여주시의회 의장 6명은 뜻을 함께하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했으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신설 기능만 부여됐을 뿐 조직과 예산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남아있어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의안 골자는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된 법률 부재로 낮은 위상과 주민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 어려움 △지자체 집행기관과 별도로 조직-예산-운영을 갖춘 견제기관으로써 원활한 수행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등이다.
금광연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과 주민 뜻을 실현하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지자체와 종속적 관계를 청산해 별도 법률을 근거로 하는 독립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조성대 남양주시의장)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해 31개 시-군 기초의회와 뜻을 모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