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대지 마'…여러차례 '문콕' 후 실수였다며 발뺌한 차주

차량 탑승 후에도 못마땅한 듯 '쾅쾅'
제보자 "나도 다른 차 때문에 바짝 댄 것"
경찰 "재물손괴죄 벌금 적다" 합의 권유

한 승용차 차주가 옆에 주차된 차량을 자신의 차 문으로 여러 번 가격하는 모습. [출처=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자신의 차량 문으로 옆 차를 여러 차례 가격한 차주가 "실수였다"며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주차장에서 이른바 '문콕(차량의 문을 열다가 주변 차량에 부딪히게 해 파손을 입히는 행위)'을 당한 피해 차주 A씨의 사연을 전했다.

제보된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은 A씨의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로 다가오더니 차 문을 힘껏 열었다. 그는 주차선에 바짝 닿아 있는 A씨의 차가 못마땅한지 차량 문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며 6번이나 문콕을 했다. 심지어 운전석에 앉은 이후에도 문으로 옆 차를 여러 번 쳤다.

이에 A씨의 차량에는 충격 감지 센서가 여러 번 울렸다. A씨는 "나 역시 다른 차 때문에 좁게 주차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상대 차주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 남성은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A씨에게 "재물손괴죄로 인정되더라도 벌금이 적다"며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로 한 행동은 보험 처리가 안 되므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가해 남성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지만, 실수를 저렇게 여러 번 할 수 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무조건 고의다", "절대 합의하지 말고 죄가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자신도 차주라면 주차장에서 저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 텐데,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문콕은 좁은 주차공간에 세워진 차에 타거나 내릴 시 부주의하게 문을 세게 열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주차장의 주차 공간 폭은 약 2.3m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좁아 문콕에 취약한 환경이다. 이에 2017년 8월 주차 공간의 폭을 2.5m로 늘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아직 모든 주차장에 적용되진 못한 상태다. 일부 차주들은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문에 충격 방지 스펀지를 부착하거나 문콕 방지 몰딩을 시공하기도 한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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