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에 '연봉 1억'도 대출한도 9300만원 깎인다

강민국 "실수요자 위한 방안 모색해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으로 1억원 연봉자가 국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9000만원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 이후 은행별 대출한도가 작게는 4500만원, 많게는 9300만원 감소했다. 이는 다른 대출이 없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연봉 1억원인 금융소비자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를 가정한 값이다.

은행별로 보면 NH농협은행의 대출한도 감소폭이 가장 컸다. 농협은행의 40년 만기 주담대 한도는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시 8억2150만원이었지만 2단계 시행에 따른 대출한도는 9300만원 줄어든 7억2850만원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한도 감소폭은 6950만원 수준이었고, KB국민은행이 6504만원, 우리은행이 6480만원, 하나은행이 5700만원 한도가 줄었다.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때도 농협은행의 대출한도 감소폭이 6650만원으로 가장 컸다. 신한은행(5330만원), 국민은행(5018만원), 우리은행(5000만원), 하나은행(4500만원) 등 순으로 주담대 한도 축소폭이 컸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 대출에 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했다.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포인트를 추가 적용하는 규제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엔 가산금리 1.2%포인트가 적용된다.

강민국 의원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면서도 "금융소비자가 계획보다 부족한 대출액을 맞추기 위해 비교적 금리가 높은 2금융권과 대부업 대출로 연결되는 등 더욱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금융부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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