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교도관 되겠다더니…여성들에 무차별 욕설문자 보낸 남성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 SNS로 욕설 메시지
법무부 "엄중 조치 예정"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습적으로 욕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제보자 A씨는 어느 날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외모 비하가 담긴 SNS 메시지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A씨 말고도 더 있었다. 이들은 남성에게 “나보다 한참 못생긴 것 같다”, “벌레같이 생겼다”, "공주가 아닌데 뭔 공주룩이냐", "내 눈이 썩겠다", "못생긴 게 자꾸 왜 얼굴 올려", "내가 이래서 못생긴 여자를 싫어한다" 등의 외모 비하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이에 답장하면 남성은 되레 인신공격과 성희롱, 부모 욕 등을 했다.

피해 여성들이 남성의 SNS를 확인한 결과, 그는 2024년도 9급 공개채용에 합격한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었다. 남성이 자신의 SNS에 “앞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교도관이 되겠다”며 합격 증명서를 올려둔 것이다.

남성은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일탈'이라고 말했다. 한 피해 여성이 남성에게 "힘들어 보인다"고 하자, 남성은 "여기(SNS)서 난동 피우는 게 재미있다. 교도관이란 타이틀을 달고 하니까 일탈이 너무 짜릿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교도관이 국민을 괴롭힌다는 게 기분 째진다"며 "일부러 사람들 상처 안 받게끔 예쁜 사람만 골라서 하는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장난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여성들에게 보낸 SNS 메시지.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이 남성은 아직 임용 전인 채용 후보자 신분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사건반장'을 통해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 법령에 따른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사위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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