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인데요?' 복권 판매점주 덕분에 당첨 알게 된 사연

7등인 줄 알았는데…점주가 “1등이다” 알려줘
20년간 연금 형식으로 총 21억원 수령 예정

연금복권 7등에 당첨된 줄 알고 있었으나 판매점주 덕분에 1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21억원 당첨자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9일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서 지난 8일 진행된 연금복권720+ 222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메주 퇴근길에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구매한다는 A씨는 이날도 서울 은평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그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퇴근길에 술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설렁탕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는데, 복권 판매점이 보여 평소처럼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며칠 뒤 A씨는 자주 찾는 복권 판매점에 들러 연금복권 당첨번호를 확인했다. 그는 끝자리 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보고 7등에 당첨됐다고 생각했다.

[이미지 출처=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판매하는 연금복권720+의 경우 1등 번호를 기준으로 끝 1자리가 일치하면 7등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한다. 7등에 당첨될 경우 각 1000원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되는데 연금복권720+ 판매 가격이 1매당 1000원이므로 당첨자는 그 자리에서 현금이 아닌 또 다른 복권으로 재교환을 요청했다.

그런데 복권을 본 판매점주가 깜짝 놀라며 그에게 “1등에 당첨됐다”고 알려줬다. A씨는 “다시 확인해보니 1, 2등에 동시에 당첨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당첨된 연금복권720+는 1등 1장과 2등 4장으로 총 5장이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당첨자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원이다.

당첨자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기쁜 마음에 가족들에게 당첨 사실을 알렸다”면서 “남들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당첨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큰 행운이 찾아와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지 못해 아쉽기도 했다”면서 “그렇지만 노후를 생각해보니 연금 방식으로 받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슈&트렌드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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