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금연아파트’ 11번째 지정

삼남읍 울산역신도시 동문디이스트

울산시 울주군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아파트 문화조성을 위해 삼남읍에 있는 울산역신도시 동문디이스트아파트를 울주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7일 전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울주군이 제11호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고 현판식을 갖고 있다.

울주군보건소는 해당 아파트 출입구 등에 안내 현판과 현수막을 게시한다. 이어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28일부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주군보건소는 금연아파트에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 캠페인 등을 우선 지원하고 홍보 및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 건강 증진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