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준기자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용준 기자 jun21@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