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반려견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창밖으로 내던져진 강아지 중 1마리는 즉사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동물이 죽지 않더라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