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찬성 164표·반대 87표
강선우 "1억, 인생 걸 가치 없다"
'공천헌금 1억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63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됐다. 기권은 3명, 무효는 9명이다.
범야권인 국민의힘(105명)과 개혁신당(3명)은 전원 찬성 가능성이 높고 '돈공천' 문제를 제기해 온 조국혁신당(12명)도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의결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상정된 뒤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신분으로 2022년 1월7일 서울 소재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의 의견 개진으로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은 뒤 당선됐다.
표결을 앞두고 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다섯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면서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다고 한다.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 김 전 시의원을 처음 만났고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은 무심한 습관에 잊혔다"며 "2022년 4월20일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 멋지게 선거를 치러보겠다고 하자 곧바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강한 항의 전화가 왔고 그제야 그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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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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