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미성년자를 고용해 경쟁업체를 방문시켜 술을 주문하게 하는 일명 '자객 알바' 공고문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쟁 식당을 영업정지 시키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20일 트위터 등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한 구인 공고를 캡처한 이미지가 올라왔다. 해당 공고를 보면 "19세 미만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라며 "고기, 술 잘 드시는 2분 모신다. 비용 결제해드린다"라고 적혀 있다.
근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이며, 총 2일간 근무한다. 시급은 3만원으로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고액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손님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대놓고 경쟁업체 영업정지 시키려는 거 아니냐"며 지적했다.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위장시켜 경쟁 식당에 보낸 뒤 주류를 주문하게 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한 업체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해당 구인 공고문의 진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누리꾼들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식당에서 미성년자 알바생을 고용한 뒤 경쟁 업체에 보내 주류를 주문하게 하는 일명 '자객' 행위는 과거에도 벌어진 바 있다.
2014년 울산 한 일반음식점은 경쟁업체 업주가 보낸 미성년자 알바생 2명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해당 음식점 주인 A씨는 "손님이 많아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경쟁업체가 계획적으로 법 위반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A씨의 잘못이 있기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호프집 주인 부부가 10대 아들의 친구 2명을 꼬드겨 경쟁 업체에 술을 시키도록 지시한 사건도 있다. 당시 부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적극적 기망 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식당 측에선 손님의 신분증을 철저히 검사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