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기한 3개월 연장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대형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블리자드는 19일(현지시간) MS와 합병 기한을 10월 18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당초 MS의 블리자드 인수 기한은 7월 18일까지였다. 하지만 미국 규제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영국 경쟁시장청(CMA)에 막혀 인수가 지연되면서 인수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 이번 연장에 따라 양사는 FTC, CMA 등의 승인 결정을 위해 설득작업을 벌일 시한을 벌게 됐다.

이와 함께 양사는 8월29일 이후에도 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블리자드에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기존 30억달러(7월18일 기준)에서 35억달러로 상향했다. 9월 15일 이후 위약금은 45억달러가 된다. 앞서 MS는 지난해 초 블리자드를 당시 주가기준으로 약 690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테크 분야 최대 규모 인수 건으로 ‘세기의 딜’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블리자드 인수를 위해 남아있는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수를 승인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달리 불허 결정을 내렸던 영국 CMA는 최근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현재 CMA측은 최종보고서 발표시기를 6주 연기하고, 반독점 우려와 관련해 MS가 새롭게 제안한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MS의 블리자드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블리자드의 CEO인 바비 코틱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제안한 해결책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규제당국이 알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인수 승인 기대감을 표했다. MS는 최근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인 '콜 오브 듀티'를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소니와 합의했다. FTC가 법원에 MS의 인수거래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최근 기각됐다.

국제1팀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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