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탈의실서 웬 '찰칵' 소리…직원이 알몸 찍었다

골프장 측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워서" 해명
"안 피운 담배를 피웠다고…책임 회피" 분통

골프장 탈의실에서 벌거벗은 이용객 사진을 몰래 찍은 직원이 현장에서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북 영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A씨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벌거벗은 지인 B씨와 자신의 몸을 한 직원이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깜짝 놀란 A씨는 얼버무리는 직원을 추궁했는데, 휴대폰에서 두 사람의 사진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골프장 측에 해명을 요구하자 돌아온 대답은 더 황당했다. 두 사람이 탈의실 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찍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해당 장소는 과거 흡연 구역이었고, 현재는 일부 이용객이 담배꽁초를 버려둬 금연 구역으로 쉽게 분간할 수 없는 곳이었다.

A씨는 "수치스럽다. 아무리 그래도 나체 사진이 찍혔는데 수치스러운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이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 사진이 어디서 또 돌아다닐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라며 "전부 다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섬뜩하다"고 말했다.

정작 A씨와 함께 사진을 찍힌 B씨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와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인들로부터 '왜 담배 피워서 찍혔느냐'는 식으로 (연락이) 오니까 더 괘씸하다"며 "(골프장 측이) 안 피운 담배를 자꾸 피웠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YTN 보도화면 캡처]

두 사람은 골프장 측이 흡연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직원이 흡연 모습을 신고하려고 한 행동이지만, 사진을 찍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했다. 또, 사진은 모두 삭제한 뒤 피해자 일행에게 사과했으며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찍기만 해도 불법 촬영이 성립하는 만큼, 정확한 상황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슈2팀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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