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03억원 체납액 징수'…경기도, 포상금 1억원 내걸어

경기도의 세금 체납자 및 탈루자 신고 포상금 1억원 지급 홍보 포스터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포상금 신청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ㆍ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이며, 최대 포상금은 1억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ㆍ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 경기도 체납액은 1조903억원이다.

도는 올해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주택 임대차 정보를 활용해 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징수 활동에 적용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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