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위해 '공익제보 변호사단' 운영

경기도 비실명 공익제보 변호사들이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와 변호사를 통한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들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제보를 한 내부 신고자의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기도에서 위촉한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하는 제도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간담회를 열고 비실명 대리신고 위촉 변호사 전원(19명)으로 이뤄진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출했다. 공익제보 변호사단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적인 한계점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단장으로 선출된 최정규 변호사는 "앞으로 정례적인 변호사단의 논의 자리를 마련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공익제보자와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주요 신고사례 등을 위촉 변호사에게 안내했다. 또 변호사들로부터 대리신고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 변호사들은 제보자의 신고 편의 개선을 위해 변호사를 권역별로 분류해 지역별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공익제보 판단 기준의 구체화 등을 건의하고, 제보자들의 신분 노출에 대한 제도적 한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지난해 비실명 대리신고 활동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큰 위촉 변호사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부패,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의 공익제보가 비실명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익제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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