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송종구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더욱 가중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지원 가구를 확대한다.
지난해 1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달 1300여 가구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83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저소득 취약계층 230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최저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2만2310원 이하인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이다.
보험료 지원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남해군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군에서 공단으로 보험료를 직접 지급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장충남 군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해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