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거리두기 없어…'요양시설 대면면회 허용'(종합)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6곳 PCR 무료 검사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중대본]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거리두기 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면회가 허용되고 영화관·공연장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등도 가능하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면 면회는 현행과 같이 계속 허용된다. 손을 맞잡는 등 접촉도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은 시설 방문 전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입소자는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3·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 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접종자 등) 외출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에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인파가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혼잡 완화를 위해 관리인력 9000명을 배치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휴게소 혼잡도를 사전 제공한다. 해외 출입국과 관련해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도 계속된다.

연휴에도 의료체계는 계속 가동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595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58개소)는 연휴에도 운영시간 단축 없이 정상 운영한다. 설 연휴를 앞둔 20일부터 26일까지 차량 이동과 유입이 많은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연휴 기간인 21~24일에는 원하는 국민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되는 휴게소는 안성, 이천, 화성, 백양사, 함평천지, 진영휴게소다.

아울러 원스톱 진료기관 5800개소와 의료상담센터(150개소), 행정안내센터(248개소)를 정상 운영해 재택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지역별 지정약국과 보건소(지소)에서 처방받을 수 있고, 감기약과 자가진단키트는 문 여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확진자 증상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응급의료기관·119 간 재택치료 핫라인을 운영하고,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가동병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설 명절에도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참여와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방역체계와 의료대응체계를 빈틈없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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