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 단속은 안해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도심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6일 오후 5시 기준 하루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66㎍/㎥를 기록한 가운데, 7일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7일 강원영동을 제외한 17개 시도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고 방진덮개를 덮는 등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처한다.

환경부는 무인기와 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 단속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물청소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때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7일은 휴일이라 차량 운행 제한은 하지 않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수도권·충청·호남·부산·대구·경남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나쁨'일 것으로 예상했다. 8일은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광주, 전북, 영남은 오전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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