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2023년엔 더 공정 · 투명해진다

[서울시 자치구 뉴스]동대문구, 11월부터 시범 적용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사항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지역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 강화, 발주계획 공개 기간 확대 등 ...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특별신용보증’ 지원 ... 강북구, 부동산정보 한 권에 담은 ‘쏙쏙 강북 부동산정보집 V.1.5’ 발간

동대문구청사 전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수의계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범 적용해 온 개선사항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 대상 확대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수의계약발주계획 구체적 제시 및 공개 기간 확대 등이다.

특히 업체 선정 시 관행적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구 전체에서 10회로 제한하는 등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를 강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역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지역 업체와 계약할 때는 현행대로 연 5회로 횟수를 제한하되 지역 외 업체와의 계약일 경우에는 연 3회로 제한한다.

또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 누리집에 수의계약발주계획 공개(견적서 제출)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과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계약에 대해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해 계약도록 권고, 지역 업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부행정망에 매월 1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조달 등록업체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수의계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범 적용해 온 개선사항이 2023년의 시작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우선 검토,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구로구는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자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별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 11월 28일 구청에서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해 신한은행 구로동지점 김승희 지점장,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 홍세원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구로구는 보증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업하는 등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한다. 은행은 재단에 특별보증 재원 5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60억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구로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금 소진 시 신청 마감.

융자 지원은 보증 비율 95~100%, 보증료율 연 1%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나 신한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들에게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쏙쏙 강북 부동산정보집 V.1.5’을 발간했다.

‘쏙쏙 강북 부동산정보집’은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부터 생활 속 도로명주소까지 총 15가지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안내하는 책자다.

개정된 부동산 관련 제도부터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청년 이사비·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옛 토지대장 한글화 전환 사업 ▲개별공시지가 지가 동행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도 수록됐다.

특히 전세 사기 대표 유형, 위험도 확인 및 예방 방법 등도 안내하고 있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록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 기준 ▲질의응답(Q&A) 내용을 자세하게 담아 책자의 구성이 한껏 풍부해졌다.

구는 최근 인터넷 부동산 중개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책자를 공인중개사 교육자료로도 활용해 구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쏙쏙 강북 부동산정보집 V.1.5’ 책자는 강북구 홈페이지 디지털 홍보관에 전자파일 형태로 탑재돼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책자로 만들었다”며 “구의 행정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5급 승진 ·행정직> ▲행정지원과 김남열 ▲기획예산과 진수헌 한경아 ▲복지정책과 남승범 ▲교통행정과 고영석 ▲번2동 송정석 ▲수유3동 이진석 <5급 승진 ·사회직> ▲생활보장과 심재범 ▲송천동 이해석 ▲번1동 천태석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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