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은닉 재산 65억원 동결

검찰 "범죄피해금액,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은닉한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이 동결됐다.

2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공준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6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지난달 27일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달 31일 검찰의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추징보전 대상은 김 전 회장 체포 당시 압수한 60억원 상당의 현금과 김 전 회장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및 외제차 2대, 예금 및 주식을 합쳐 모두 65억원에 달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000억원대 횡령사건에서 65억원만 추징보전한 것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범죄피해재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면서 "향후에도 피고인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환부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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