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102kg 아들 살해' 자백 노모 무죄사건 재수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거구의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무죄 판결로) 현재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태"라며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재수사를 하는 거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최초 수사를 한 해당) 경찰서가 해야 한다. 재수사한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 무죄가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실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진술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수사가 미진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2)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올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건으로 고령인 피고인이 키 173.5㎝에 몸무게 102㎏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직후 방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사건 직후 다른 가족의 행적이 평소와 달랐던 점에 미뤄 A씨의 자백과 가족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할 수도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지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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