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前대통령 검찰 고발할 것'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오는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씨 측은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과 관련한 고소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이대준씨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군본부 등 9곳이 포함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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