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권해영기자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약 40만 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29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빨리 여야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안이 '부자 감세'란 지적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며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해 급등을 했고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 부담도 너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수준으로 금년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1차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조정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원을 더 해드리면 2020년 수준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로 지난 수년간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셨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도 그렇고 임대차 시장도 그렇고 결국은 수요, 공급으로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도 임대 물량이 많아져야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고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 주체도 정부 공공기관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 민간의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