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 문제로 가족에 납치·폭행 당한 파키스탄 부부 난민 인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결혼 문제로 가족으로부터 납치와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파키스탄 국적인 A씨 부부와 자녀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우리나라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2016년 본국으로 돌아간 뒤 B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B씨 집안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끝에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A씨 부부는 본국에서 B씨가 가족에게 납치와 구타를 당했고 이에 A씨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했으나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도리어 B씨의 가족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측은, 파키스탄이 여성이 가족의 동의 없이 스스로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행위를 가족 공동체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간주해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 살인'이 단위 인구당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라고도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연장해가며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까지 낳았다. 하지만 아직도 B씨 가족으로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국은 A씨가 난민 신청을 뒤늦게 한 점, 국내에서 구직 활동을 해왔던 점, 그의 친족들이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 난민 신청을 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어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A씨가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재판부는 당국의 처분을 유지하도록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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