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보고에 서울중앙지검장 반려 의혹…중앙지검 '사실과 달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수사를 맡은 주임 검사가 최근에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전해져 진위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에서 한 검사장 사건을 맡은 A 검사는 지난달 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 지검장은 A검사에게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답하며 처분을 미루고 결재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달 3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검사장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검찰총장의 개입이 배제된 6개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수사지휘권한을 복원시키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검사장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으로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지휘해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못하도록 하려면 김 총장이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복원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날 "논의의 중단이지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총장 지휘권 복원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앙지검도 해당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에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처리에 관해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이에 대해 반려한 사실도 없다"며 그 외에 의사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지검장은 오늘 수사팀에 수사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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