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영기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대한 외부링크(아웃링크)를 통한 결제 금지 조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해석 결과 발표를 내주로 연기했다. 위법성 여부와 함께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 후속방안까지 검토한 후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일 "유권해석 결과만 배포하기보다 후속방안을 마련해 방향을 검토한 후 함께 발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치가 이날 시행된 만큼 늦어도 이날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점쳐졌으나 시점을 다소 미룬 것이다.
방통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검토해서 최대한 조치하겠다"며 "(구글의) 위법 행위가 있다면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실조사 수순으로 이어진다. 방통위는 최근 정부의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0.2%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글이 위법 사실을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현재 구글은 인앱결제 외에 앱 개발사의 외부결제를 허용했다는 논리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행정 소송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로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 결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수익은 1조3000억원은 가뿐히 넘길 것이란 추산이다. 구글이 2%의 과징금을 낸다고 가정 시 260억원 수준으로 과징금을 내도 4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구글은 이날부터 자사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에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한다. 6월 1일까지 미준수가 이어질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앱 삭제 조치도 취할 수 있게 한다.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결제 방식만을 허용했으며 외부링크를 통해 웹페이지에서 이뤄지는 결제는 불허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