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준열, 90% 대출로 40억 차익…부동산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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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이슬 기자] 배우 류준열이 강남에 꼬마빌딩을 지어 곧바로 되팔아 4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류준열이 202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땅을 개인법인 명의로 58억 원에 매입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인은 2018년 3월 설립했으며, 류준열의 모친이 대표로 등록됐다.

류준열은 83평 부지를 58억 원에 매입했으며, 이 중 52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매매가의 90%를 대출 받은 것이다. 이후 그는 신축 자금 명목으로 또 한 번 대출을 받았다.

토지 매입 후 류준열은 기존에 자리한 단층 건물을 허물고 지하 2층, 지상 7층에 이르는 건물을 새로 지었다. 연면적은 1013.35㎡(306.54평)로, 건축비는 평당 8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약 24억 원 정도. 류준열은 이 과정에서 공사비의 70%인 약 17억 원을 대출로 해결했다.

건물은 지난해 11월 완공됐고, 류준열은 곧바로 건물을 부동산 시장에 내놨다. 지난달 150억 원에 매매가 체결되며 세후 4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의심되는 법인을 통해 대출 받은 후 신축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전형적인 투기라는 지적이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법인은 개인 수입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라며 "사진 전시회 등을 기획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의류 사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보류하고 건물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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