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성매매 반대 활동을 구실로 단체를 조직한 뒤 폭력조직과 결탁해 성매매 업소에서 수익금을 상납받은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여청단) 간부가 해외 도피 중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4일 대검찰청은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담당관 하담미)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HSI)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으로 도주한 여청단 부단장 A씨(40)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전날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수용시설에 수감됐다.
2016년 4월 신모씨 등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명목으로 설립한 여청단은 경기도를 주무대로 삼아 성매매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폭력조직들과 손 잡고 성매매 업소들을 장악해나간 단체다. 2018년 11월에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는 등 합법적인 시민단체의 외양을 가장하기도 했다.
A씨는 전화 자동발신 시스템을 이용해 이른바 '콜 업주'들의 영업 전화를 마비시키고, 유흥주점 업주들을 사무실로 불러 무릎을 꿇리는 등 여청단이 금전을 상납받는 데 가담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여청단 설립자이자 주범인 신씨는 2020년 6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 역시 궐석재판(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통해 지난해 2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지만, 2019년 미국으로 도주한 뒤 수사망을 피해 미국에 체류해왔다.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지난해 8월 HSI와의 공조를 통해 A씨의 미국 소재지와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9월 HSI와 A씨의 송환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가졌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6일 HSI와 미국 강제추방집행국(ERO)은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불법체류 중인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대검은 "이번 사건은 추적 초기부터 HSI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등 밀착 공조를 통해 대상자를 검거해 송환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외국 수사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해 주요 해외도피사범을 집중 추적함으로써 국민중심의 검찰권 행사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