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심리상담 등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사업을 펼친다. 도는 이를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 달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포함된 위기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검사 및 심리검사를 통한 개인 상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 상담, 가족과 개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언어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의 가족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 구성원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계층이다.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시급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선정할 수 있다.

사업 예산은 4억1300만원이다.

도는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출소자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 관계 파괴, 2차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원이 절실하다"며 "심리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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