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알박기 인사' 논란 검사장 외부 공모 결국 철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모를 통해 검사가 아닌 외부의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에 임용하려던 계획을 결국 철회했다.

박 장관이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하려고 한다는 의혹과 검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무부는 박 장관이 전날 김 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을 한 뒤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검사장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의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우선적 조치로 대검은 건설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의 착용을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계도 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발탁하겠다며 인사를 예고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지난 17일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전날까지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받았다.

그러자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민변 출신 등 특정인사를 염두에 두고 외부 공모를 진행한다는 '알박기 인사'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일선 검찰청 검사장급에 임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 기류가 빠르게 확산됐다.

청와대 역시 '정권 말기에 검사장 승진 인사를 내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박 장관은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섰을 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근 김 총장은 검찰청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박 장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전날 오후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인식의 전환,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며 외부 인사 임용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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