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은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장 1년간 월 8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연속 실업 상태인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운 청년 등이다. 총 14만 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 지원하는 게 원칙이고, 기업당 30명까지 지원한다.
보조금만 타 가는 '얌체족'을 막기 위해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계약직도 지원 대상에 넣었던 기존 사업과 달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한 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6개월간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인위적인 감원을 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30명 한도 내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수도권은 50%만 지원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기업에만 지원하는 게 원칙이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주력 육성산업 관련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5인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장려금 사업을 올해 채용되는 청년에게만 적용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기존 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뤄진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며 "장려금 지급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 사업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