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내일 심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9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9일 오후 2시 30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의소리·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김씨와 이씨가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 이송돼 20일 오후 2시로 심문 기일이 잡혔다.

한편 김씨는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이씨로부터 입수한 통화 내용을 방송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가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 일부는 16일 방송됐다.

서울의소리·열린공감TV는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하지 않은 통화 내용 일부를 17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씨, 열린공감TV 정모 PD도 경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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