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입국금지' 유승준…비자 발급 소송 다음달 14일 결론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20년째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 된 가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다음 달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7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열고 최종 입장을 확인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법리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며 "병역 기피 목적이 있던 다른 사례보단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을 피하려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에 안 가는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경우에도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유승준 단 한 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닌 연예 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라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유승준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재판부는 이달 28일까지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자료를 받아본 뒤 다음 달 14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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