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前 IDS홀딩스 대표, 뇌물로 징역 6월 추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경찰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 형량에서 징역 6개월이 더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과거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경찰관 윤모씨에게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이 사실이 탄로나 2018년 9월 뇌물수수·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씨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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