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인턴기자
최근 떡볶이가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없는 식품에 해당하므로, 학교 앞 판매를 금지하는 그린푸드존에 적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발언으로 불거진 이른바 떡볶이 식품 안전성 논란이 한창이다. 황 씨는 과거 경기관광공사로 내정된 당시 "떡볶이를 '학교 앞 금지 식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나선 바 있다.
그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떡볶이는 영양이 불균형하고 자극적인 맛을 내는 정크푸드"라며 "'학교 앞 금지 식품'(그린푸드존)으로 지정되도록 식약처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크 푸드'는 (Junk food) 부실음식은 높은 열량을 갖고, 일부 기본 영양소는 포함하고 있으나 영양가 없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 푸드를 뜻한다.
'그린푸드존'은 현행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규정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말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린푸드존에서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은 판매될 수 없다. 햄버거나 피자 같은 음식이 그 대상이다. 여기서 특별법에 따라 기준에 어긋나는 식품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만 판매 금지된다.
그러나 떡볶이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가정간편식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떡볶이 85개 제품의 평균 1회 섭취참고량 기준 열량 255.9㎉, 나트륨 643.6㎎, 당류 6.9g, 단백질 6g, 지방 3.1g 으로 나타났다. 열량, 단백질, 지방 등 모든 항목에서 식약처 기준 이내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되지 않는 범위로 조사됐다.
따라서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떡볶이는 정크푸드로 볼 수 없다. 다만 사람에 따라 맵고 짜고 그 맛이 자극적이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가 지나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렇다 보니 그린푸드존에 떡볶이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중구 신당동 '떡볶이 타운'.사진=아시아경제 유튜브 캡처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떡볶이 거리'인 서울 중구 신당동 '떡볶이 타운'에서 만난 김모(23) 씨는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다"라면서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다 빼면 남는 것 없고, 청소년들이 먹고 싶어 한다면 자유를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30대 회사원 박 모씨는 "떡볶이가 정말 몸에 해롭다면, 나라에서 벌써 조치하지 않았을까"라며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황 씨 견해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다. 40대 직장인 박 모씨는 "규정이나 법은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떡볶이가 몸에 해롭지는 않나) 검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떡볶이의 그린푸드존 적합성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한정아 상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떡볶이 섭취로 인해 탄수화물 과잉이 초래될 수 있지만, 그린푸드존 판매금지대상 식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판매금지대상 목록에 기재돼 있는 햄버거, 피자는 고지방에 포화지방산이 상대적으로 높아 건강에 치명적이며, 두 식품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떡볶이는 채소 등으로 영양 보충이 가능한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먹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떡볶이 그린푸드존 논란과 관련해 "'학교 앞 금지 식품'에 지정된 적도 없고, 앞으로 추가하려는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떡볶이는 가공식품이 아닌 특수조리식품이기 때문에 제공량, 조리방식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판매금지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해서는 식약처에서 항상 상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