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2억5000만원 출금오류로 '기관주의' 징계

공항 등 일부 영업점 계좌 출금처리 안돼
당국 "모바일앱 개선 중 테스트 불충분"
일부 이용자 뒤늦게 처리결과 통보받아

1일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 펀드)'가 부실펀드임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 본사의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섭]신한은행이 예금 2억5000만원 상당의 출금 오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와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한은행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기관(신한은행)은 주의 조치와 3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임직원 1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도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9년 12월11일부터 이틀간 발생한 외화예금 프로그램 오류 때문이다. 해당 기간 공항을 비롯한 일부 영업점의 계좌에서 2억5023만원에 해당하는 원화예금이 출금 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프로그램 운영시스템을 적용할 때 충분한 테스트와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유지하라는 취지다.

당국 "모바일앱 기능개선 시 테스트 충분하지 않아"

신한은행은 자사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의 외화예금 기능을 개선하던 도중 다른 부서의 요청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ㆍ변경했는데, 전자금융거래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고 프로그램 테스트 등과 관련된 절차 수립ㆍ운용 기준을 위반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 수립ㆍ준수 의무’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장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따라야 한다. 방안에는 상황별 대응 절차와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보고ㆍ대외통보의 범위와 절차 등도 포함된다.

당국이 지적한 부분은 신한은행의 보고범위다. 오류가 발생한 날 신한은행 측은 영업점으로부터 일일마감 도중 앱 내에서 외화예금이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담당자는 직접 프로그램 오류 발생 사실을 확인했지만 문의 내역과 장애 상황을 부서장 등 차상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 사실도 명시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순간부터 즉시 조사에 돌입, 2주 이내에 오류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2주를 넘긴 시점에 등기우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류를 인지하고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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