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하라 친모, 친부에게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父에 승소 판결

지난 2019년 11월 숨진 가수 겸 방송인 구하라.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지난 2월 초 고 구하라 친부 구 씨가 친모 송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 씨는 송 씨와 별거 이후 구하라 남매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모친의 도움을 받아 단독 양육했고, 송 씨는 그 기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밀린 양육비를 6720만 원으로 계산했다.

이어 "송 씨는 과거 양육비 및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앞서 구하라의 친부 구 씨는 자신의 아들인 구호인 씨가 송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번 소송은 송 씨의 과거 양육비와 관련한 것으로, 구 씨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으나 송 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그간 판례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친부 또는 친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부분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친부 구 씨의 양육 기여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구호인 씨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 한 부모나 자식에 대한 재산상속을 막는 내용의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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